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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12.

최대주주 3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자녀 3인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70 20100712 201007 2010 07 12

요지

최대주주 3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자녀 3인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최대주주 3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자녀 3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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