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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9.

선적립/후사용 및 선사용/후적립 포인트의 부채 및 자산 가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0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07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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