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24.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90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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