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1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br />
본문
ㅇ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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