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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4. 8.

연부연납신청 허가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28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과세관청이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를 통지 하지 않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br />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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