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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8.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5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57 20100708 201007 2010 07 08

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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