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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이혼으로 무상 취득한 경우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4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40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본문

1.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아들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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