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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3.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92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이 공제된 금액을「소득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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