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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6.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14 20100406 201004 2010 04 06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실제 건설의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달라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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