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0. 8. 6.
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 가능한지
징세과-772 징세과-772 징세과772 20100806 201008 2010 08 06
요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br />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3273, 1996.09.18. 징세46101-3273, 징세46101-2798, 1995.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73, 1996.09.18.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 징세46101-2798, 1995.09.18.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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