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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9.

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20100809 201008 2010 08 09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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