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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20100809 201008 2010 08 09

요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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