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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87 부동산거래관리과-987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005.0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05호, 2005.2.19 개정)제155조제16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당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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