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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85 부동산거래관리과-985 부동산거래관리과985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동차관리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라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이라 함)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토지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하치장의 최대면적이 얼마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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