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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76 부동산거래관리과-976 부동산거래관리과976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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