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2.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956 부동산거래관리과-956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201007 2010 07 22
요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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