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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50 부동산거래관리과-950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00720 201007 2010 07 20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그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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