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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9.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937 부동산거래관리과-937 부동산거래관리과937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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