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9.
공동상속주택의 상속개시 후 재건축시 주택 수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938 부동산거래관리과-938 부동산거래관리과938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이후에 같은 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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