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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6.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부동산거래관리과-935 부동산거래관리과-935 부동산거래관리과935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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