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감면 적용시 주택신축 전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과 적용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904 부동산거래관리과-904 부동산거래관리과904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