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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의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00 부동산거래관리과-900 부동산거래관리과900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1.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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