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거래관리과-975 부동산거래관리과-975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
1. 1세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래 거주기간 충족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인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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