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0. 1. 27.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법규과-0136 법규과-0136 법규과0136 20100127 201001 2010 01 27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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