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8.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8 부가가치세과-1078 부가가치세과1078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숙박용역과 관련한 해당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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