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8.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1085 부가가치세과-1085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749, 2008.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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