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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3.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65 부가가치세과-1065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571,부가46015-6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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