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100813 201008 2010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