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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066 부가가치세과-1066 부가가치세과1066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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