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064 부가가치세과-1064 부가가치세과1064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08, 2010.02.22.) 및 부가가치세 통칙(2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8, 2010.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통칙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064 부가가치세과-1064 부가가치세과1064 20100813 201008 2010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