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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1.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부가가치세과-1043 부가가치세과-1043 부가가치세과1043 20100811 201008 2010 08 11

요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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