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28.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원천세과-441 원천세과-441 원천세과441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은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본문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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