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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8. 19.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092 부가가치세과-1092 부가가치세과1092 20100819 201008 2010 08 19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납골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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