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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8. 13.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국내 비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와 같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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