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28.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Comfort Letter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20100728 201007 2010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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