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28.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20100728 201007 2010 07 28
요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信託)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산보유자로서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국내금융기관이 ⅰ) 신탁의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은행에게, ⅱ) 동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한·영 조세조약」제7조,「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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