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23.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사용료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201007 2010 07 23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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