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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16.

해외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는 지급보증료의 해외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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