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16.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07.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7.1.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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