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9.
신제품 공동개발에 따른 제작비 사용료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에 해당 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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