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7. 9.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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