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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5. 6.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100506 201005 2010 05 06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사용료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이와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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