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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29.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관련 설계도면 등의 대가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안전성 분석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출력증강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당해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그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0%(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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