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4. 26.
일본법인의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7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쇼핑센터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6항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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