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에서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693, 1997.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소득”이란“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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