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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7.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20100817 201008 2010 08 17

요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본문

우리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일 현재 집행되는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76, 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76, 2007.0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2010.1.1. 이후 제48조제2항제5호로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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