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7.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사용
재산세과-601 재산세과-601 재산세과601 20100817 201008 2010 08 17
요지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65,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7항 규정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출연재산 매각금액(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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