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7.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600 재산세과-600 재산세과600 20100817 201008 2010 08 17
요지
공제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합산한 증여재산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1278, 2000.10.24, 서일46014-10913, 2003. 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78,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받은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와 3차 증여분반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 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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