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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7. 2.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76 재산세과-476 재산세과476 20100702 201007 2010 07 02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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