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8. 13.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재산세과-593 재산세과-593 재산세과593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2003.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04.1.1. 이후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12조에 따라 2004. 1. 1.이후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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